본 규정은 방산안보연구소(이하 연구소) 「방산안보연구」 학술지(이하 학술지)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편집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실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4편 이상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Web of Science 및 Scopus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2편으로 환산한다.
2. 편집위원은 다음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동등한 자격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최근 3년 이내에 학술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2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성과 또는 전문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편집위원은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라. 기타 연구소장이 편집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1.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나.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논문 평가 결과 심의 및 출판에 관한 사항
마. 학술지 발전을 위한 기타 사항
2.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행한다.
1.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자는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연구소장이 편집위원 중에 임시 위원장을 정하고 편집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임무를 대행한다.
5.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학술지 관련 제반 경비는 연구소 예산으로 지원한다.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