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0000-0000
eISSN 0000-0000

투고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방산안보연구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발간에 관한 절차에 적용한다.

제 2 조 (논문 투고시 의무)

1.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원고 투고자는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투고는 연구소 홈페이지(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제출한다. 단, 심사 및 발행규정에 따라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시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논문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지며, 논문의 저작권은 방산안보연구소로 양도함을 동의(별지 1 저작권 활용 동의서)하여야 한다.

4.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 편집 규정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대표 저자에게 논문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5. 투고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심사기간동안 다른 학회지에 중복 시사를 의뢰해서는 안된다.

6. 국내외 논문을 표절한 원고 투고를 금한다.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값이 평균 유사율 10%이하가 되어야 하며 참고 수준을 넘어 기존 논문의 내용을 혼합해서 작성하면 표절로 본다. 단, 전문용어, 상용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가 10%가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7. 위 5⋅6항을 위반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산안보연구소 학술지’ 논문 투고 중지 등의 조치를 받으며, 이후 적발되어도 소급 적용한다.

제 3 조 (논문의 분야)

1. 논문의 내용은 국방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하며, 다른 간행물에 표절 및 중복게재 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자 윤리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논문투고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논문의 심사)

1.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을 거쳐 투고된 원고의 게재를 수락하거나 본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