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행정적·제도적 취약점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하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제도의 적용이 연구개발에만 국한하고 있어 연구개발이 종료되면 체계적인 방위산업기술 관리가 어려워져 기술의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해제되기 전까지 제도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수명주기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위원회 심의사항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관련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함에 있어 방위력개선사업 연구개발 주체인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이 심의회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의 분류를 상세화하고 AI기반 방위산업기술 관리체계(가칭)를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