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의 새로운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인 CMMC는 국방산업기반(DIB)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연방 계약정보(FCI)와 통제필요 정보(CUI)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프레임워크이며, 계약을 준비하는 기업과 협력업체에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HP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수출 기업의 CMMC 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형 CMMC를 독자 개발’하는 방안과 ‘美 CMMC 평가 방식을 직접 도입’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2-Track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① 민간 주도 평가 생태계 조성 ② 방산 계약과의 연계 ③ 통합실태조사 일부 면제 등 3가지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