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91-5546
eISSN 3091-5554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방산안보연구소 「방산안보연구」 학술지(이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접수)

1. 논문의 저자는 논문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학술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또는 학술지 이메일에 투고하며, 연구소는 이를 접수한다.

2. 학술지의 주제 범위와 부합되는 논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논문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관리할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전공영역을 기초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 위촉 시 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엄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사항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4.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

5. 심사위원이 심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심사가 크게 지연되어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 2인으로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7.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심사방법 및 심사위원 준수사항)

1. 심사위원은 붙임 1 서식을 준용하여 심사하거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상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2. 논문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가지로 심사한다.

3.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할 내용을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요약(Abstract)이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않을 시에는 심사위원은 반드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심사의견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가.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나. 논문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다. 논문이 표절, 위조, 변조 또는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라. 심사위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마. 수정 또는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투고규정에서 규정한 논문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 기타 논문지에 게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심사위원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심사내용은 저자를 제외하고,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 및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 없이 일관된 기준과 전문성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심사위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라.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까지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마.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며,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 심사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위원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은 붙임 2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2. 심사결과가 “게재 가”인 경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지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3.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4.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다시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6.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 심사의견을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7. 편집위원은 심사결과에 이견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여부의 확정)

1.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제출되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2. 심사 중인 논문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을 판정받고 최종 수정 요구한 일자로부터 3개월이 넘으면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3.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저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이월게재)

게재확정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의 특별요청이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대장)

접수된 논문의 투고자 인적사항, 심사 현황, 출판 등의 관리를 위한 관리 대장은 학술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4.07.0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